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판단 차분히 기다릴 것…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

[서울시 제공] 2025.2.19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천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나 이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종현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판결문에서 날짜 표기 하나를 찾아내 상고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날짜를 고친다고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명씨가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당시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전달됐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특보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런 근거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