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수청법상 수사대상 아니라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했다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공익신고자 조모씨가 박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과에 배당된 상태였다.
서울중수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씨의 신상을 거론하며 조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혹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7일 박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뒤 언론과 유튜브가 이를 퍼뜨렸다며 박 의원과 유튜버 등 1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