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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 김기현 무죄…아내가 줬지만 공모입증 안돼(종합)

입력 2026-10-30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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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김기현 "아내에게 앞으로 미리 의논하자고 부탁"…특검 항소 예고




법정 향하는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아내가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헌이 개정됐고, 김 의원의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선거방식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요 후보인 나경원과 안철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당 내부 압박을 받게 하면서도 김기현에 대해선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원들이 김기현에게 우호적 입장을 갖게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기현의 당선 과정에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이 교부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현 부부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13일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7.13 [촬영 박동주] pdj6635@yna.co.kr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범행에 김 의원이 공모한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 김 의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포스트잇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김기현의 지시나 관여가 없다고 해도 이선혜가 직원들에게 김기현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의 세비 계좌는 아내가 전속적으로 관리했고, 사용처에 관해 미리 상의하거나 승낙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걸리는데,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과 관련해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금품 가액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법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할 까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벌금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가 여러 활동을 할 때 남편과 의논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측 김한수 특검보는 "배우자가 당 대표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당 대표 명의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을 선물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를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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