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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피해 유족 손배소송 종료 확정

입력 2026-10-30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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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차례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간주…소송 제기 10년만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되고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박양의 모친인 이기철씨는 이듬해인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취하로 간주돼 전부 패소했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다.


이에 이씨 측이 반발해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씨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 종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천5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며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 약정도 유효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이씨 추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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