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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마약 밀반입범 2명 공소청 넘겨…2·3호 구속송치 사건

입력 2026-10-30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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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피의자 2명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이달 2일 출범 후 '2·3호' 피의자 구속 송치 사건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이달 초 국제우편물에 대마 1.8㎏를 숨겨 세종 모처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수청은 이달 중순 필로폰 수백g(그램)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도 이날 공소청에 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중수청은 이들에 대해 인천지방공소청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5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중수청이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사범 B씨는 23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B씨도 대마 2.5㎏이 든 국제우편물을 반입하려 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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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