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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록산주 등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 약가 개선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으로, 정부가 원가 보전을 통해 공급을 지원한다.
강화된 지원체계에 따라 복지부는 11월부터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적정 원가를 보전한다.
해당 약제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를 진정시키는 등 소아·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 1곳뿐이었던 생산업체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공급하기로 한 과정에서 권리 이전과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삼진로라제팜이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면 생산 기반 안정화로 연간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공급 안정을 위해 약가를 현실화한다.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로 중증 암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 등으로 공급 불안이 야기되는 만큼 신속한 원가 보전을 통해 중증 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확대·개편된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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