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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다시 심리해야"

입력 2026-10-30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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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는 70세 이상 피고인에는 법원이 변호인 직권 선정해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겠다. 받을 돈이 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A씨는 1심 당시 70세 이상이었는데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심리를 마친 뒤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2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 소송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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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