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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조직원 구속…서울중수청 1호 보이스피싱 사건(종합)

입력 2026-10-29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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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해외 거점 조직으로 수사 확대




중수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나서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최준환 과장)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 주문을 넣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뒤 물품을 구매할 업체를 소개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인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수청은 과거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인지했다.


수배가 내려져 여권이 무효화된 A씨는 최근 자진 입국해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수청은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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