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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상 당시 부의금 수억원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9일 경찰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4월과 이달 19일 이후 세 번째 조사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이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7월 농협중앙회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의금 명부를 확보했는데, 강 회장은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며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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