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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형' 색동원 시설장, 2심서 장애인성폭행 혐의 무죄 주장

입력 2026-10-29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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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측 "1심 판결 사실오인·법리오해"…12월 8일 변론 마무리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2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시설장 측은 "성폭행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 현장검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추가 전문가 감정, 시설 조리실 근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의 오류가 있고, 형량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 현장검증은 1심에서도 진행돼 다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설장 측은 피해자가 직원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출근했던 직원의 증언이 꼭 필요하지만 1심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 8일 추가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은 별도로 기소돼 시설의 자금 1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음 달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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