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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인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 처리했다.
A군은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A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A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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