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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체 공사비 현실화 추진…기종·톤수별 품셈 개선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최근 경기 부천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비 현실화 등 안전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9일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부천시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인양된 추가 요동치면서 인근 노동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안전한 작업 여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28일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은 뒤 농성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종별·톤수별 품셈이 실제 작업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최근 도심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L형 등 개량된 타워크레인 규격을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신 기계 가격을 반영해 기계경비를 현실화하고, 감가상각비와 정비비, 관리비 등을 산정하는 손료(損料) 계수 현실화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건설사와 건설기계 사업자, 노동계 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원·하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급제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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