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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복지 지원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입력 2026-10-2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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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선제지원 위한 개정법 시행…4개 법률 하위법령 정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내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는 체계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장기관 업무 담당자가 동의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달리 앞으로는 ▲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 ▲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 ▲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담당 공무원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대상자의 정보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추가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기정보로 활용해 돌봄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보상 대상자 정보는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는 정보로 활용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자,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등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지급해 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권자를 포함한 부양 의무자의 금융거래 정보도 동의 하에 제공받아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해 금융 정보를 조사하도록 인적 사항 범위를 명확히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권자의 장애인 연금 신청 간주일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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