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직거래하거나 소매점에 정가 2∼3%로 납품…범죄수익 51억원

[성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브랜드로 위조한 상품 355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판매총책인 40대 여성 A씨를 상표법 위반·범죄수익 은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유통·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A씨의 가족과 지인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방·지갑 등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위조 상품만 총 27종 6천93점으로, 시가 약 35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간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약 51억원으로 조사됐다.

[성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현지 공급책이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여성안심 택배함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뒤 영업·판매·자금세탁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맡았다.
상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 되기도 했고, 동대문·명동 등 주요 상권 소매점에 정품 가격의 2∼3% 수준으로 납품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유명 위조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종업원 두 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공급총책을 추적 중이다.
성북서 관계자는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자의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l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