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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문턱 낮춘다…오늘부터 소득기준 폐지

입력 2026-10-29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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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신청 서류·심사 절차도 간소화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1만3천442명에 253억원 선지급…회수율은 14.6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천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3천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원(4천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1천169건)다.


올해 1∼6월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6천851건)에 대해서는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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