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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했지만 '일부 징계 사유 인정' 판단에 불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이 12월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박혜선 원종찬 오현규 고법판사)는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30분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연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그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박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공개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건 외부 유출이 아니라고 봤다.
박 의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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