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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 연쇄방화범 신상공개 결정…내달 3일 공개

입력 2026-10-28 1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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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사무실 입구 방화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0일 역삼동 한 빌딩에 위치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 2026.10.26 [특허법인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A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법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A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22일 구속됐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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