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판부 무시한 듯"…종합특검, 또 법정서 '준비 미흡' 지적받아

입력 2026-10-28 17:17:1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재판 답변서 미제출…공소장 보완 재차 지시


'김건희 봐주기 의혹' 재판부도 "문헌 좀 찾아보라" 지적




권창영 종합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재판 준비가 미진하다고 재판부로부터 또 한 번 지적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에 "재판부를 무시한 듯하다"고 질타했다.


이는 특검팀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 전 실장 측의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구에 별다른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자 나온 발언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처장 측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구성요소인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고 본 구체적 근거에 대해 특검팀에서 보강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사건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일까지 개괄적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이날 답변을 준비해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신원식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항은 결국 증거조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명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이 석명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다"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재차 석명을 요구하며 "공소장에서 윤석열이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시하고 신원식은 옆에서 동조했다는 것인지, 김태효와 신원식에게 함께 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특검팀이 "함께 지시했다는 뜻"이라 답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장에 '신원식이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지 않나. 기소 취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어 "신원식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에 국헌문란 목적과 그 근거에 관한 기재가 빠져 있다"며 "공소장을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내달 13일 오후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법원에서 종합특검팀이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부실을 지적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날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재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4조 위반은 법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청탁금지법 5조 1항 14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청탁금지법 4조는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공직자 의무 규정이다.


같은 법 5조는 금지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도 뒀다.


특검팀은 "법령을 검토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문헌을 좀 찾아보라"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규명령이 맞나. 읽어 봤나"라고 물었다


특검팀은 이에 "법규 명령이 맞다"면서 판례가 있냐는 질문에 "검토해서 말하겠다. 확실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위·권한을 일탈해 남용했거나 권한과 무관하게 행사했다'는 부분도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서 "권한이 있다면 어떤 직권인지,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행사한 것인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검팀 측은 "기소한 사건이 많은데 검사들이 없어서 인력 상황이 안 좋다"면서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