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방병원 직원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등 병원 관계자 4명, 허위 서류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등을 타낸 환자 10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6억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비와 실손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소개를 대가로 오간 알선비만 1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