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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앞두고 점검…41만 상자·71억원어치 판매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일반 식품을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대치동 영양제' 등으로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집중력,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 광고 적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상자 41만 개이며 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한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이들 업체는 당류 가공품, 사탕류, 기타 가공품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비롯한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의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집중력 향상', '정신력 개선',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기만 광고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에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에서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카페인 함유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40㎏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 100%에 해당한다"며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이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하는 업체에는 엄정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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