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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李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 2심서도 무죄 주장

입력 2026-10-28 1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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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서 위증 종용한 혐의…내년 1월 항소심 마무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낭독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박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위조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 "범행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측은 1심에서 박씨와 공범 서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적어도 위증교사 방조 혐의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추가 공판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박씨와 공범 서씨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4년 2월 기소됐다.


공소청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이 당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원장이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위증했다는 게 공소청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자기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와 서씨의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이씨와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보고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박씨 등의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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