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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종료…종사자 6명 폭행 등 혐의 추가확인

입력 2026-10-28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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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3명·폭행 피해자 7명…인천경찰청으로 사건 넘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9일 성폭력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2026.2.9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9.2 saba@yna.co.kr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 15일 시설장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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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