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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합리화' 후속 조치…등록금심의위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6 hwayoung7@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2월 7일까지 총 41일간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구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등록금 책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상의 대학 교내장학금 편성(등록금 감면) 기준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편성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30% 대상자에 '경제적 사정 곤란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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