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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제외는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26-10-27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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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등 헌재 앞 기자회견…"노동자 보호, 차별 둬선 안돼"




직장갑질 119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금지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8년 해고됐다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직원 인사·복무 규정의 징계 절차를 어겼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후 올해 6월 복직했지만, 회사가 해당 규정을 폐지한 뒤 7월 다시 해고했다. 청구인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19년 관련 법령을 각각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1975년 이후 50년 넘게 부당해고 제한 규정에 대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합헌 결정을 재검토하고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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