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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금액 상한선 정하기보다 기간별 한도 정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영치금의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작년 8월 12일 구속된 이래 2억4천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400만원만 사용할 수 있어 교정시설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잘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직무대행, 김호철 감사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2026.10.26 nowwego@yna.co.kr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박은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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