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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 김현태 前707단장 항소심 내달 2일 시작

입력 2026-10-26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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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관여 군 지휘관 7명 항소심




질문 답하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일 오후 2시 30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김 전 단장에 대해 "피고인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은 적법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21일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구속취소도 청구한 상태다.


당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지휘부의 항소심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1심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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