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단독 수술로 속이고 비용 청구…대법 "공단 기망행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료기기 업자와 함께 수술한 후 마치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의사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의사이자 병원장인 A씨는 2015∼2019년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B씨와 인공 고관절 수술 등 총 32차례 수술을 함께 했다.
A씨가 환자 고관절을 절단하면 B씨가 의료용 드릴로 다리에 공간을 마련한 후 둘이 함께 인공 고관절을 끼워 넣는 식으로 수술이 이뤄졌다.
A씨는 이후 B씨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년간 총 9천500만여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를 공단에 대한 사기 행위로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에겐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극히 일부 진료보조행위를 맡았을 뿐 수술의 주된 행위는 모두 A씨가 직접 시행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씨가 일부 진료보조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수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A씨에게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비의료인인 B씨와 함께 수술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적법하게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이는 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