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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안전 위협 '자토바이' 근절 캠페인

입력 2026-10-26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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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캠페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토바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자토바이란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말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의 출입과 주행이 지속됐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23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합동 단속·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광진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 경우 범칙금 3만원(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 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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