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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공소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자진신고 접수 및 형벌감면 결정의 주체를 자신들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도 리니언시를 접수하기로 해 혼선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6일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제도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업 등으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검토한 뒤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형벌감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 주체가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리니언시는 법률이 아닌 대검찰청(현 공소청) 예규를 근거로 적용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이를 누가, 어떤 근거로 운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청의 이번 예규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수청도 최근 리니언시 자진신고를 접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제도 운용 자체를 두고 혼선이 계속될 수 있다.
중수청은 최근 리니언시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접수 방침을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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