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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참여연대는 25일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울 근거가 부족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가상자산 투자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유예가 청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유예가 청년의 자산 형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전체를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관련 문제는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신고·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거듭 유예한다면 자산소득 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네 번째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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