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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상조·여행업체 8곳 서울시 적발

입력 2026-10-25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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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하는 등 법을 위반한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올해 9월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 향후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활용해야 할 선수금의 법정 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살폈다.


또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8곳의 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 선수금 미보전 등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수사의뢰 1건, 공정위 조치의뢰 1건, 등록취소 1건 등 총 2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고객 선수금 감소,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재무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난 업체를 조기에 파악해 재무 상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곳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을 다루는 교육으로, 해당 법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임원·관계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로 제한된다.


선수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시는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홍보도 추진 중이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 계약을 결합한 형태로,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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