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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긴급조치 어겨도 제재는 과태료뿐…올해 위반 703건

입력 2026-10-25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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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작년 연간 수준 육박…2년 새 2.4배 증가


경찰 "이행 강제 어려워"…형사처벌 도입·격리요건 완화 필요성




'존속 살해' 김성우, 손에 피 묻힌 채 송파서로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경찰이 내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올해 9개월 만에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에 그쳐 사건 초기 가해자의 접근 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형사처벌 도입과 격리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인 715건의 98.3%에 달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우선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조치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와 달리 위반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2023년 296건에서 2024년 399건, 지난해 715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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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런 추세의 배경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점을 꼽으며 "실질적으로 사건 초기 가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접근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경찰청은 퇴거·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도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 이후에도 강력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월 성북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긴급임시조치를 받은 당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고위험 가해자를 사건 초기에 격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임시조치 위반 전이라도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긴급임시조치 위반 제재를 형사처벌로 높이고,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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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