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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전시 가능성 고려해 조례 개정 추진…기후동행패스 이용 활성화도 꾀해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패스로 시립박물관 유료 기획전시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유공자나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감면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기후동행패스, 모두의카드 등을 이용 중인 서울시민이라면 관람료의 50% 범위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한 곳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 박물관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상 시립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 6곳이다.
해당 박물관들은 현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획전시의 경우에도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돼왔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유료 기획전시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관람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이번 개정이 시민들의 기후동행패스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도 기대했다.
단기권을 쓰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서울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시설 대관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이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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