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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적 평가 기준 없어…심사위원회 구성도 하자"

[서울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연주 실적 심사에서 기준 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서울대 음대 조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법원은 재임용 심사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음악대학 소속 조교수였던 A씨는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기준 등급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았다.
A씨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새롭게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진행했으나 제출한 연주 영상이 '우' 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는 A씨가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임용을 거부하고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2차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연주 영상으로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대해 대학 측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연구실적물 평가에 관한 평가요소나 배점기준 등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위원별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심사위원들이 각 연구실적물에 점수를 부여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의적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대학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심사위원들 소속과 직위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연구업적이나 교육경험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심사위원의 소속과 경력에 관한 대학 측 설명이 소송 과정에서 달라진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2차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각 심사위원이 연구업적 및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 등에 근거해 확인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학과장의 증언만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갖췄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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