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일한 직접증거'로 지목하고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려워"
특검 "실망스러워" 상고 예고…명태균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2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혹은 과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선 주변적 설명만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 자신의 기존 진술도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씨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명태균은 최초 김영선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에는 오세훈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며 "그 무렵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측과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오 시장이 당선된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지목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나오며 인사하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앞서 1심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도,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 나머지 증거를 고려하면 일부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1월 22일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세훈이 전화해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명씨 진술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1심은 진술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통화 내역 등에 비춰 오 시장이 당일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에 관해 물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명씨가 언급한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신빙할 수 없으나 적어도 당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해 첫 번째 조사가 이뤄진 점은 맞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명태균 스스로 첫 번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의뢰한 게 아니고 김종인을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적 있고, 당시로선 오세훈이 당장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또 "오세훈은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오세훈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오 시장 요청으로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한정씨가 명씨의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돈을 떳떳하게 보낸 점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를 종합해 "결국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유죄 의심이 전혀 없진 않지만, 의심 만으론 유죄를 인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석연찮아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23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오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무죄 선고로 한시름 놓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1심에서 받은 벌금 1천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선고 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명태균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잘 알지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다른 결정적인 증거의 가치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명태균 씨도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