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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참여연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대통령 측근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공식 임명하면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활동이 정상화된 만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이 10년간 이뤄지지 않아 역대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시 공백이 장기화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퇴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파면된 윤석열 역시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전직 대통령들과 국회의 법률 경시와 외면으로 지난 10년간 공석으로 방치됐다"며 "이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도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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