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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사태·사법리스크…숱한 역경 극복해온 '서울시장' 오세훈

입력 2026-10-23 1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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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시장서 돌연 사퇴 후 긴 야인생활…2021년 3선 시장으로 시정 복귀


6·3 지선서 극적 승리…정치인생 달린 재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운명의 날'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0.23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은 그의 지난 이력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크나큰 위기였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는데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코너에 몰렸던 오시장은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최초의 5선 서울시장으로 승승장구 해온 듯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삶'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시로서는 역대 민선 최연소인 45세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서울시에 입성했다.


2010년 지선에서도 승리해 재선 서울시장이 됐으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로 쓴맛을 보게 됐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대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무산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에 실패했고, 재선 임기 1년 2개월여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잇따라 낙선했다.




항소심 무죄,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적지 않은 기간 '야인'으로서 지낸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에 따라 2021년 진행된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 3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에 복귀했다.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을 큰 격차로 이기며 4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다.


'5선 서울시장'으로서의 길도 탄탄대로 같았으나, '명픽'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돌풍을 일으키며 위기를 겪었다.


선거 기간 'GTX 철근누락 사태', '서소문고가 붕괴' 등 사건도 불거지면서 그의 앞날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듯했다.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조차 정 전 구청장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밤새 표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간 오 시장은 결국 이튿날 오전 7시쯤 결과를 뒤집고 5선에 성공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관련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0.23 superdoo82@yna.co.kr


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며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오 시장은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정치 인생에서 또 한 번 위기 극복의 순간이 펼쳐진 것이다.


판결 직후 소감을 말하던 오 시장의 눈에서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대변하는 듯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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