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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무죄' 前코오롱생명과학 대표 4천만원 형사보상

입력 2026-10-23 0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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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상무도 4천325만원 보상…지난 2월 무죄 확정




코오롱생명과학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최근 이 전 대표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 4천5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481만9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결정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양윤철 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구금에 대한 보상 4천325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531만2천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관보에 공시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인보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사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일부 세포가 당초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고, 같은 해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표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명예회장도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된 세포 성분 착오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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