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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추가 진료비 승소

입력 2026-10-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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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장애 일시보상금 받으면 진료비 지급 불가" 추가보상 거부


대법 "근거 규정, 모든 진료비 지급 제한하지 않아" 원고 승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잇따른 소송을 제기한 끝에 구제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의 상속인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마비증후군의 일종)이 발생해 이듬해 지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복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질병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보상금 총 3억2천500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보상금은 장애 일시보상금·진료비·간병비로 구성됐다.


A씨는 이후 "소송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와 간병비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병청에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29조 단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재차 불복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의 쟁점은 질병청이 근거로 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법한지였다.


1심과 2심은 이 규정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규정이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이를 부당하게 차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짚었다.


A씨는 2심 판결 선고 전에 숨졌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해 이어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역시 A씨 승소로 판단했지만 판결 이유는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규정 내용은 상위법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두고 새로운 입법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서 규정이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그 이후에 발생한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지급까지 제한하진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선 질병청이 A씨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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