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간부 1명 집행유예·나머지 회원은 100만∼600만원 벌금형
"집회·시위의 자유,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바람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투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2024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등에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 구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35명 중 3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1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진연은 반미 성향의 대학생 단체로,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이번에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2022년 8월 26일과 2023년 3월 10일 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시위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 6일과 같은 해 10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판사는 이들이 미군 기지 진입에 앞서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나눠 갖고, 진입 시점과 방법을 공유하는 등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봤다.
대통령실 진입에 대해서도 사무실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공모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부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들이 2023년 6월 2일과 7일 집회 도중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올해 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해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는 무죄를 선고했다.
36명 가운데 김모씨가 2022년 8월 26일 주한미군 기지에 대진연 회원과 함께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 이모씨 등 2명이 2024년 1월 6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서문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선 이들이 침입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ez@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