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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국회 행안위 국감 불출석

입력 2026-10-22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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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파문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2일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이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구금된 박 경감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불출석한 박 경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 박 경감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경위 등을 추궁하려 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일선 수사를 담당하면서 잔혹한 형태로 훼손된 리얼돌 등 중요 증거물의 실물을 압수하지 않고, 광주청 소속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증거인멸 방조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련의 비위 의혹이 드러난 지난 7월 장윤기 차량 내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감식 동영상의 삭제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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