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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직무 정지 중 유튜브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가 지난 4월 직무 정지된 이후 35차례 넘게 정당 행사와 유튜브 방송에 나갔다'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지적에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박 검사의 방송 출연과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해 공소청법 제59조를 적용해 형사 수사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행은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다.
이후 대검(현 공소청 본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8.27 jjaeck9@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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