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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사무소 2곳에 불 질러 19명 다치게 한 혐의
'피해자에 할 말 있냐' 묻자 "미안은 한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조현영 정지수 기자 =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A씨는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겁을 주려는 건데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허 (종이) 등록증이 중요하냐'는 말에는 "등록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A씨는 특허 법인이 문자로 등록증을 보내준 정황이 담긴 출력물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 2시 7분께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도 해당 출력물을 보여주며 "이걸 찍으세요"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는 물음에는 "아니 미안은 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범행을 후회하냐'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1일 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이 신명빌딩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6.10.21 saba@yna.co.kr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확인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가 방화 직전 과거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하며 협박을 가했던 직원의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범행 이후 동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식사를 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를 휴지에 감아 버린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A씨가 식사 이후 콜라텍 등을 방문해 시간을 보낸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이후 동선을 정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20일 방화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화재 발생 전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 2026.10.20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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