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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입장문…"사후적 평가 처벌 근거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2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탈북민의 강제송환이 아니다"며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탈북민 귀순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경위, 귀순 의사 표명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의도로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발전했다"며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후적 비판과 평가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을 거론하며 재판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형사법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정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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