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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 회복 어려운 사기 범죄수익, 예외적 몰수 가능"

입력 2026-10-2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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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 조직원 현금 2억4천여만원 몰수 확정




스포츠 베팅 사기(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처럼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금을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현금 2억4천325만원 몰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투자사기 조직에 합류해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조직은 '축구 경기 역베팅을 하면 높은 확률로 이익을 얻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2억4천325만원도 압수됐다.


쟁점은 이 현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은 사기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이나 이를 보유·처분해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재산으로 보고,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1심은 A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압수된 현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면서도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가 속했던 조직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자금을 세탁한 점 등에 주목했다.


2심은 "전체 사기 피해액이 61억원이 넘지만, 피고인에게 귀속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행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직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해자 7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현금 2억4천325만원의 몰수를 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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