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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연루 군인 징계 불복 소송 연이어 승소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소장에게 부과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이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에는 군 간부 등 34명이 탑승했다.
정 전 부장 역시 지시를 받고 육군본부 소속 장교 3명을 서울 이동 인원으로 선정한 뒤, 다른 간부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의 징계를 받은 군인이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사례는 알려진 바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도 법원은 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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