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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기원서 말다툼 중 살해한 60대, 재판서 살해 고의 부인

입력 2026-10-22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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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노원구 기원에서 말다툼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60)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전씨의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45분께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


해당 기원이 불법 카드 게임 등 도박 장소로 활용된 정황도 발견돼 경찰은 지난 8월 기원 관리인과 운영자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송치했다.


전씨의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불법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규정에 대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기일을 속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달 19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음 재판을 열어 양형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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