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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 없는 기업 공공조달시장 입찰 막는다

입력 2026-10-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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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달 16일부터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시행




조달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조달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2021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제조 입찰 전환, 직접 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하는 업체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상습적으로 낙찰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향후에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고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 사에서 57개 사로 83.9% 감소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조달시장 진입부터 입찰, 계약 단계까지 공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 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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