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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관련…노조, 직권남용·강요죄 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안 위원장이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차 최종견해와 관련한 정부 후속 조치에 대해 인권위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반영안과 다르게 의견서를 수정·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지만, 안 위원장은 이 내용들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안 위원장이 이 담당자에게 자필로 불이행하겠다고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로 인해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당초 지난달 4일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됐어야 했다.
노조는 인권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는 위원회의 공식 결정 사항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안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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