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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식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CCTV도 20분 이상

입력 2026-10-22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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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하는 영등포구 소속 직원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일부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적용하던 식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예 시간도 기존보다 30분 늘려 점심은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저녁은 오후 5시 30분∼9시까지 적용한다.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0분 이상으로 늘리고, 택배나 물품 상·하차 차량은 실제 작업 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종교시설 주변은 일요일에는 종일, 평일에는 종교행사 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민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현장 관리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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